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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F-1)

미국 학생비자(F-1)

학생비자(F-1)란?

학생비자(F-1)란 교육이나 어학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 이민국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수 있으며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려면 별도의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F-1) 자격요건

  1. 학업을 진행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야 합니다.

  2. 정해진 학업을 성취할 능력이 있으며, 예정된 학업 과정대로 수학해야 합니다.

  3.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학업을 성취할 영어 능력이 있거나 영어 공부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5. 한국 거주지의 포기 의사가 없고, 학업이 끝나면 미국을 떠날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6.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학업이 전업(풀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비자(F-1) 신청시 구비서류

  1. I-20 (신청 가족 전체)

  2. 여권, 비자, I-94

  3. 은행 잔고 증명 및 재정 보증

  4. 학교측의 입학허가 편지

  5.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6. 학력 또는 성적 증명서

  7. TOEFL 시험 성적등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에 도움이 되는 서류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구비서류이며 분야 및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 유효기간

학생비자는 입국시 지정한 정규교육이 끝낼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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