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비자(EB-5)란?
투자이민비자는 미국 취업이민 중 제 5순위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EB-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EB-5)는 미국 이민법 (INA) 203(b)(5), 8 USC §204.6 조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1,000,000 (특수지역은 $500,000이상 )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full-time) 인력을 고용할 경우 허락되는 이민비자로 년간 10,000개의 비자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10,000개의 투자이민 비자 할당량 중 3,000개는 미이민국이 인가한 특별 투자유치지역 (Regional Center)의 투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를 획득하면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이 부여되고, 임시영주권 종료 90일 전부터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투자 이민법은 1990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취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년간 10,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불과 71가족만이 투자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미의회에서는 외국 투자자본의 미국 유치를 통해 미국 경제를 촉진시키고 고용 창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투자요건을 완화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투자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가족들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471가족이 투자이민비자을 획득했으며 2008년에는 무려3배가 넘는 1,360 가족이 투자이민비자를 획득했으며 2014년엔 10.692, 2015년엔 9,764, 2016년엔 부터는 9,947 가족이 투자이민을 확득했습니다.
투자 이민비자 중,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특수지역( Regional Center)을 통한 $500,000.00 투자이민으로 현재 2017년 5월에 미이민국으로 부터 인증된 Regional Center는 미국 전역에 약 883개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Regional Center의 투자 상품종류와 방식도 가지각색이 되었습니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이민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서 투자이민 결정을 하시길 권합니다.
투자이민(EB-5) 자격요건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1,000,000.00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인구 20,000명 미만이거나 , 실업율이 전국 평균 실업율의 1.5배가 넘는 고실업지역으로 주정부 노동청에서 인준한 특수 지역은 $500,000) ,
새로운 사업체을 설립하는 경우, 최소 10명의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체로 간주함) . 기존 사업체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자본금을40% 이상 늘리거나, 고용인을 40% 이상 늘려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체로써 최근 2년동안 사업체의 자산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10명의 고용창출 없이도 기존의 인력을 2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리제날 센타 / 파이럿 프로그램 (Regional Center/Pilot Program)
지역에 따라 $1,000,000 혹은 $500,000 을 투자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인력채용도 10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간주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이민(EB-5) 구비서류
미국 사업체
사업 계획서
법인 등록증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Formation of Cert)
법인 회칙 (Bylaws),
법인 주식 발행증 (Stock Certificate) & 주식 발행 기록서 (Stock Ledger)
주식 매매 계약서 (Stock Purchase Contract), 그외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
사업체 매매 계약서, 소유권 양도증서
업무관계 자료: 명세서,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등
은행 통장(Bank Statement)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장 임대 계약서
직원 급료에 관한 서류; I-9 이나 Employers Quarterly Income Tax Return 등
사진 (내부와 외부)
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한국으로 부터 투자금 송금 내역서 및 증빙서류
투자사모계약서
사업체 조직도
신청자
여권 사본
입국 허가서 사본
현 거주지 (주소)
은행 잔고 증명서
현금 송금 자료
사업체 매매 계약서 또는 설립에 관한 서류
사업체 사업 계획서
직책과 직무
이력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서류들이며 투자자와 사업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기재된 투자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 투자이민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주식판매나 투자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투자제안은 리저널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모계약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이민도 다양한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따르며 개개인의 투자여부는 제공되는 사모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