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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개인이 E-2 소액 투자비자 / 신분변경 신청할때에도 법인체를 꼭 설립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자가 꼭 법인체를 설립하여 소액투자비자/신분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체 설립후, 법인체을 통해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할 경우 (즉, 법인체가 사업체의 주인이 되고 법인체의 주인은 소액투자자가 되는것입니다) 다음에 신분연장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개인이름으로 직접 투자 (Sole Proprietorship)를 할경우, 투자한 사업체를 처분하고 다른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이민국에 E-2 신분 신청을 또 다시 바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체를 통해 투자 할 경우, 그 법인체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제신청을 바로 할 필요없이 I-94가 만료될때 신분연장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실예을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인을 통해 가구 사업체을 구입하여 E2 신분을 취득한 투자자가경기가 좋지않아 가구점을 처분하고 그 법인체를 통해 텍사스주에 주유소를 매입하여 I-94가 만료되기전 E2 신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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