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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


주재원 비자 (L-1)란?

주재원 비자(L-1)는 미국 내에 이미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인으로 파견할 때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체류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수 있으며,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도 합법적으로 취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허가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는 이민국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L-1) 자격요건

최근 근무기간 3년중 최소한 1년은 본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본사직원으로 미국 지사에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자급, 간부급 직원 (L-1A), 또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직원(L-1B)이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L-1) 구비서류

외국회사

사업자 등록증 세금 보고서 재무제표 회사 안내서 미국 지사의 지분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 직원의 미국 지사 발령을 증빙하는 서류 회사 조직 내에서 해당 직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서류

미국회사

법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회사 재무재표 및 재정 관련 서류 세금 보고서 사업계획서 회사 조직도 임대계약서 송금 내약서

파견 직원

여권사본 본사 경력증명서 세금 납부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구비서류이며 직종 및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재원 비자 (L-1) 유효기간

L-1A는 최장 7년, L-1B 는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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