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미 이민국의 인원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초청이 가능하고 수속이 빠릅니다. 혹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없이 밀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11월 17일부터는 한국과 미국간에 무비자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의 사항들이 있으니 이민변호사와 상의하기실 권장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이민 자격요건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초청할 당시 실질적인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미망인- 시민권자의 사망 전 최소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배우자의 사망 당시 법적으로 별거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이내이고 ,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 생긴 자녀인 경우,
합법적인 결혼관계 밖에서 생긴 자녀인 경우,
의븟자녀의 관계가 18세 미만에 성립된 경우,
18세 미만에 합법적인 부자관계가 성립되었고, 영주권 신청 당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16세 미만에 입양되어 2년 이상 같이 살고 있는 자녀,
16세 미만에 입양된 고아.
시민권자의 부모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 매년 이민비자의 수효를 67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전에 F2-A 이민을 신청하고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V 비자를 획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민 문호 순위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족이민 구비서류
초청자:
사진
미국 시민권 이나 미국여권
출생 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재혼인 경우는 이혼 증빙서류
부모의 생년 및 출생지와 현주소
최근 5년간의 주소와 직업
최근 세금보고서와 W-2 and 1099
최근 월급 명세서나 재직 증명서
재정보증서
신청자:
사진
여권과 비자, I-94, 마지막 I-20 등 입국후에 모든 신분 연장 및 변경서류
건강 진단서 /I-693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는 이혼 증빙서류
5년간의 주소와 직업
부모의 출생일자 및 출생지와 현주소
위의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상황과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