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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추방절차 법원출두 통지 정책 시행 예정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USCIS)는 2018 년10 월1 일 부터 각종 이민 선청 서류 [영주권신청서 (I-485)나 신분변경 신청서 (I-539)] 등 신청 서류들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추방재판출두 통지서(NTA)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NTA는 개인에게 이민법원에 출두하도록 지시하는 문서이며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USCIS는 혜택신청자가 혜택신청이 기각 되었을때 신청자의 허가된 체류기간, 여행규정준수 여부또는 미국 발착 확인방법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의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기고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경우, USCIS는 NTA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고용기반 청원및 인도주의적 신청 및 청원과 관련하여는 NTA를 발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USCIS는 범죄기록, 사기또는 국가보안문제가 있는 개인의사례를 계속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현제, 이런유형의 NTA 발부절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USCIS의 재량권을 계속 사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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