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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기간 연장

미국 체류기간 연장

미국 입국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신고서 (I-94 )에 유효한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기입해 줍니다. 명시된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허용된 체류기간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체류기간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을 해야 합니다. 연장가능 기간은 비자에 따라 다르며, 신분에 따른 최장 연장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류기간 변경 자격요건

  1.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체류기간과 체류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 체류 기간 연장 사유가 합당해야 합니다.

  3.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1. 체류기간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경우,

  2. 무비자로 미국에 경유하거나, C비자 경유여행자

  3. D 비자 소지자(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

  4. K 비자 소지자(약혼자 및 자녀)

  5. 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한 학생

체류기간 연장 관련 구비서류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행선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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