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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 3년 혼인및 동거 요건


주제 :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후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배우자을 통한 시민권 신청이 아닐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는 이민국 (INA) 319 (a) 항에 의거 한 혼인 및 동거상태의 요건을 명확히하기 위해 USCIS 정책 안내서의 정책 지침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을 조건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선서할때 까지 계속 결혼 상태을 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정에 따르면 신청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적어도 3 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및 동거 한 상태여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신청자가 귀화 할 때까지 신청 배우자와 미국 시민이 결혼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결혼 동거 요구 조건은 신청일 까지만 요구됩니다. 이 지침은 정책 지침서 제 12 권을 갱신합니다. 정책 지침서에 포함 된 지침은 이전 지침을 대체합니다.

정책 하이라이트

1. 귀화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 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 신청일 직전 최소 3 년 동안 결혼 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신청자가 시민권 선서을 하기 전에 결혼이 종료되면 신청자는 INA 319 (a)에 따라 자격이 없슴을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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