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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인비자 (E-1)


미국무역인비자 (E-1) 란?

한국과 같이 미국과 무역/투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소유의 회사가 동일한 국적의 직원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파견할때 E-1 Visa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통해 그 회사의 관리급, 간부급, 또는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비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업허가서를 신청하면 미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하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취학전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PK ~ 12TH GRADE)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과정 없이 대사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E-1) 자격요건

  1. 미국 현지에 있는 회사 무역 물량의 50%이상이 한국과 미국 양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지속적이고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 거래가 한국과 있어야 합니다.

  3. 미국 현지법인 또는 개인명의 회사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투자비자 목적이 성취되면 한국으로 귀국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역인비자(E-1) 신청시 구비서류

미국 사업체
  1. 사업 계획서

  2. 법인 등록증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3.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Certification of Formation),

  4. 법인회칙( Bylaws)

  5. 법인 주식 발행증 (Stock Certificate) & 주식 발행 기록서 (Stock Ledger)

  6. 주식 매매 계약서 (Stock Purchase Contract), 그외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

  7. 업무관계 자료: 명세서,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등

  8. 은행 통장(Bank Statement)

  9.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10. 사업체 임대 계약서

  11. 무역 내용설명서

  12. 선하 증명서

  13. 한국 무역협회의 무역 내역서

  14. 과세증명서

  15. 직원 급료에 관한 서류; I-9 이나 Employers Quarterly Income Tax Return 등

  16. 사업체 사진 (내부와 외부)

  17. 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18. 한국으로 부터 투자금 송금 내역서 및 증빙서류

  19. 회사 사무용지

  20. 직원조직도

신청자
  1. 여권 사본

  2. 입국 허가서 사본

  3. 현 거주지 (주소)

  4. 은행 잔고 증명서

  5. 현금 송금 자료

  6. 사업체 매매 계약서 또는 설립에 관한 서류

  7. 사업체 사업 계획서

  8. 직책과 직무

  9. 이력서

  10.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11.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사업체의 종류, 투자방법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E-1) 신청시 소요 기간

한국 내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 접수 후 약 2-4주내에 미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뒤 급행 수속시 2주 이내에, 일반 수속의 경우 약 2-4 개월 내에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E-1) 유효기간

무역인비자(E-1)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미국 입국시마다 2년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습니다. 투자비자 기간이 만기가 가까운 경우, 동일한 투자비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면 투자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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