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인비자 (E-1)
미국무역인비자 (E-1) 란?
한국과 같이 미국과 무역/투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소유의 회사가 동일한 국적의 직원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파견할때 E-1 Visa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통해 그 회사의 관리급, 간부급, 또는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비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업허가서를 신청하면 미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하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취학전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PK ~ 12TH GRADE)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과정 없이 대사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E-1) 자격요건
미국 현지에 있는 회사 무역 물량의 50%이상이 한국과 미국 양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 거래가 한국과 있어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 또는 개인명의 회사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비자 목적이 성취되면 한국으로 귀국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역인비자(E-1) 신청시 구비서류
미국 사업체
사업 계획서
법인 등록증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Certification of Formation),
법인회칙( Bylaws)
법인 주식 발행증 (Stock Certificate) & 주식 발행 기록서 (Stock Ledger)
주식 매매 계약서 (Stock Purchase Contract), 그외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
업무관계 자료: 명세서,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등
은행 통장(Bank Statement)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체 임대 계약서
무역 내용설명서
선하 증명서
한국 무역협회의 무역 내역서
과세증명서
직원 급료에 관한 서류; I-9 이나 Employers Quarterly Income Tax Return 등
사업체 사진 (내부와 외부)
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한국으로 부터 투자금 송금 내역서 및 증빙서류
회사 사무용지
직원조직도
신청자
여권 사본
입국 허가서 사본
현 거주지 (주소)
은행 잔고 증명서
현금 송금 자료
사업체 매매 계약서 또는 설립에 관한 서류
사업체 사업 계획서
직책과 직무
이력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사업체의 종류, 투자방법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E-1) 신청시 소요 기간
한국 내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 접수 후 약 2-4주내에 미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뒤 급행 수속시 2주 이내에, 일반 수속의 경우 약 2-4 개월 내에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E-1) 유효기간
무역인비자(E-1)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미국 입국시마다 2년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습니다. 투자비자 기간이 만기가 가까운 경우, 동일한 투자비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면 투자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