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미국 진출
기업체 미국 진출 관련업무
조행선 변호사 / 공인 회계사와 그의 팀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 및 관리
미국 현지에 기업체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지역의 주정부에 법인 정관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신청 양식은 주 정부마다 다르며, 텍사스의 경우 주식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정관 (Certificate of Formation) 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및 지사설립과 관련하여 조행선 법률 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 주식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파트너 쉽 등 다양한 법인의 형태 중 비즈니스 종류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인형태를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합니다.
원하는 법인의 명칭이 주정부에 등록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다른 기업체가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해 놓을수도 있습니다.
법인정관 (Certificate of Formation)을 주정부에 등록합니다.
법인회칙 (Bylaws) 및 주주와 이사회의 회의록 (Minutes)을 작성합니다.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 등록된 법인에게 발급하는 납세번호 (EIN)를 신청합니다
현지 법인 등록, 임원 등록, 연방정부 고유번호 취득 등의 작업이 완료되면 비지니스 은행 구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구좌 개설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의 임원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주식수, 주주명, 발행일 등이 기록된 주식(Stock Certificate)을 발행하고 주식기록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판매세 부과 대상을 품목을 판매하는 업종은 판매세 부과판매자 허가증 및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주 정부 외국인 회사 등록, 이사와 주주 연총회 기록, 법인 상호 등록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사항:
현지 법인명 설립발기인 송달 대리인 및 송달 주소 희망 주식 발행 총수 및 주당 책정 가격 주주, 이사, 임원 (회장, 서기, 회계) 이름과 주소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 부수 회계년도 결정 주주중 한사람의 연방 세금보고 번호 (SSN나 TIN)
미국회사 인수 및 주식매입
글로벌화 시대을 맞아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미국 기업을 인수해야 합니다. 기업 인수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인수함으로서 가능합니다. 조행선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인수에 필요한 기업 자산 매입 계약서나 주식 매입 계약서, 법률실사(Due-diligence)의 수행 및 협상 참여를 통해 기업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체 매입
조행선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그의 팀은 사업체 매입시 계약서 작성부터 법률실사(Due-diligence)의 수행 및 협상 참여를 통해 사업체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체 사전조사 -> 구매 의향서 -> 계약 -> Due Diligence (매상체크, 매도자 채무조사, 기계와 장비 체크, 융자, 사업체 임대 계약, 장비수선계약, 라이센스 이전 등) -> 클로징(Closing)
사업장/사무실 임대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체가 이에 필요한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임대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업용 임대계약서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기간, 재임대 기간,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건물과 사업장 관련 유지보수, 임대 양도 가능성, 보험 유지 등 이며, 임대계약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매우 중요한 약속이므로, 계약 불이행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과 관련한 비자 신청 및 유지 업무
기업체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미국 사업체를 매입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직원 파견이 필수적이며 파견직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E-1, E-2, 혹은 L-1 비자가 주어집니다.
해당 사업체에 적합한 비자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요.
E-1: 무역인 비자 E-2: 소규모 투자인 비자 L-1: 주재원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