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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추방재판

불법체류 혹은 범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해당인의 미국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추방재판을 신청하고, 이민법원에서 해당인의 미국 체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방재판 절차

1. 이민법원의 출두통지 (Notice to Appear):

추방재판은 이민국에서 Notice To Appear "NTA" (이민법원 출두 통지서)를 발부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NTA는 추방 근거, 사실 관계, 재판 출두 날짜, 변호사 선임할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재판 불출석시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재판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NTA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후이며 그 기간동안 추방대상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보석금 청문회 (Bond Hearing):

추방대상자의 보석여부와 보석금의 액수는 이민국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범죄로 인해 추방재판에 넘겨진 추방 대상자는 보석 기회가 없습니다. 이민국이 부과하는 보석금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보석금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스터 카랜다 청문회 (Master Calendar Hearing):

추방대상자의 보석여부와 보석금이 결정된 후에는 매스터 카랜다 청문회를 실시하여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추방재판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재판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대상자가 이민국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매스터 카랜다 청문회을 통해 추방재판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과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합니다.

4. 추방재판 (Removal Hearing):

추방재판이 열리면 추방대상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증명하고, 이민국은 추방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추방대상자가 추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먼저 추방 근거를 제시하고, 추방대상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이민판사가 이민국의 추방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추방대상으로 판결합니다. 추방대상으로 판결이 난 후에는 추방대상자의 추방 면제여부를 결정합니다.

5. 항소 (Appeal):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측에서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버지니아에 위치한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실시되고, 판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방 조건

  • 입국불허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 이민법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 임시 영주권이 만료된 사람

  • 영주권자로 입국한지 5년 이내에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동조, 가담한 사람

  • 위장 결혼 또는 결혼을 사유로 입국한지 2년내에 결혼이 종결되거나 무효가 된 사람

  • 입국한지 5년내에 사회복지 보조를 받는 사람 중 정부의 보조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 간첩, 산업스파이, 테러리스트, 민족학살 참여자, 나찌, 외교정책에 큰 해가 되는 사람

  • 의도적으로 이민법에서 요구한 주소변경 신청을 않거나, 병역신고법에 위반된 사람

  • 이민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한 사람

  • 허위로 시민권자 행세를 하거나 투표를 하는 사람

  • 입국한지 5년내에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비도덕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또는 입국 후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법에 제시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폭행죄로 1년이상 실형의 유죄 판결이나 집형유예로 받은 사람

  • 가정폭행죄나 법원 정지명령을 어긴 사람 등

추방 사유별 입국 불허 기간

  1.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으로 180일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경우 - 3년

  2.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으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 10년

  3. 보통 정식으로 추방당한 경우 - 5년

  4.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 10년

  5. 두번째로 추방된 경우 - 20년

  6. 중범죄인인 경우 - 영구

추방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도 영주권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이민판사의 심의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망명 또는 추방명령 취소 간청(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방을 피하고 미국에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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