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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입국허가/여행허가

미국 재입국허가/여행허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미국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출국전에 신청을 해야되나, 재입국허가서가 발부되기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행국의 미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 방문이 너무 잦거나 외국 체류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미국 재입국시에 영주권자의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항상 미국내에 재정, 재산, 직업 등의 영주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자의 미국내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미국에 재입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장 2년간 유효합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을 신청(I-485) 하고 영주권를 발부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해야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여행허가서를 발부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허가서가 있더라도 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여러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3년동안, 1년을 넘으면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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