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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 선택하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어떤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할 것인지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체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사업체의 형태를 선택할것인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중요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잠재적인 부채와 채무 책임의 한도

2. 세금문제

3. 사업체 설립비용및 유지비

4. 자금조달금 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체 형태는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동업 [일반동업 (General Partnership),유한동업 (Limited Partnership),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등이있습니다.

A.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은 개인명의로 한사람이 혼자 운영하는 사업체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업체 형태이며 개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부채나채무의 책임이 무한적입니다. 소득세금보고는 개인 소득세로만 보고하면됩니다. 그리고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률이 회사소득세보다 낮기때문에 소득세를 적게 낼수있습니다. 자영업은사업체 설립비와 유지비가 가장적게 들어 갑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자금조달이쉽지않습니다.

B. 일반동업 (General Partnership): 일반동업체는 두사람 이상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말합니다. 일반동업자들 모두다 사업운영에 참여할수있으나 동업자 모두다 부채나 채무도무한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금보고는 개인세금보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동업사업체도자영업체처럼 사업체 설립비와 유지비가 비교적 저렴한편입니다. 설립시 동업합의서를 작성할필요는 없지만 문제 발생여지가 있기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C.유한동업 (Limited Partnership): 유한동업체도 일반동업체 처럼 두사람 이상이 영리 목적으로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유한동업체의 다른점은 최소한 한사람이상이 무한책임동업자와 유한책임동업자로 구성되어 있는점입니다. 무한책임동업자는 사업체의 경영권이 있지만 사업체의 부채나채무에 대해 무한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유한책임동업자는 회사의 경영권은 없지만 투자한금액범위내에서 회사의 부채나 채무을 부담하면 됩니다. 설립시 동업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정부에등록해야 합니다. 두사람 이상

D.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법인체이며 각주법률에 의하여 주정부에 정관을 등록하여 설립됩니다. 사업체로서는 가장 복잡한 형태이며 주주, 이사, 임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적인 재제을 많이 받지만 법인자체의 권리, 의무 능력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또한, 그 업체의 구성원이나 관리자, 투자자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아 투자자들은투자한금액 범위내에서 회사의 부채나 채무을 부담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회사의 차이점은 세법 적용이 회사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체 설립비용은 자영업체와 동업체 보다는 많이 들지만 자금조달은 자영업체와 동업체보다 훨씬 쉽습니다.

C Corporation: 주정부에 회사 정관을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C Corporation으로 인정되며 이중과세가 적용됩니다. C Corporation에서 순이익이 발생하면 C Corporation에서 법인소득세을 납부해야하며주주에게로 분배되는 배당금 또한 주주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S Corporation: 주식회사가 국세청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맞추어 국세청 승인을 받으면 S Corporation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의 장점은 법인소득세가 따로 없고 자영업체나동업사업체처럼 개인소득만 내면 됩니다. 주요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중에 비거주자가 있어서는 않됩니다. (2) 주주수는 100명 이하 이여야 합니다. (3) 주식회사나 동업회사는 주주가될수 없습니다. (4) 주식은 한종류만 발행해야 합니다.

E.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업체 형태 중 새로운 법인체 형태이며 대부분 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업체의 성격을 지닌 혼합 법인체 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회사처럼유한적인 책임의 혜택이 있으며S Corporation 처럼 회사설립시 주주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 보고는 자영업, 동업체 나 주식회사의 세금보고 방법을 선택할수 있지만 세금보고 방법이다르기 때문에 새금관리가 복잡할수 있습니다.

사업체 설립비용은 자영업체와 동업체 보다는 많이 들지만 자금조달은 자영업체와 동업체보다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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