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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매년 140,000명에 한하여 이민 문호가 열려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섯 종류로 구분 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종류별 최대 할당 비율).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비지니스 ,교육,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능력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이주 후에도 관련 업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허가 단계가 필요없으며 미국 내의 직장이 정해지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1. 여권 사본

  2. 입국 허가서 (I-94)사본

  3. 경력증명서

  4. 이력서

  5.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6.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회 상장 1부, 또는 아래와 같은 증서 중 3가지 이상: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자신의 저서 또는 논문;

  •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기고된 출판물;

  • 관련분야에서 인정받은 전시나 발표회;

  • 관련분야의 개척자 또는 기여자로 활약한 경력;

  • 관련분야의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 관련분야에 명성을 가진 협회나 조직에 주요 역할을 한 경력;

  • 관련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의 회원인 사실;

  • 관련분야의 다른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 관련분야의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을 성공시킨 사실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1(b)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자(Outstanding Prof & Researchers)

특수한 학문 분야에서 국내외적인 명성이 있고, 같은 분야에서 적어도 3년이상 교수 또는 연구자로 일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그외 고등 교육기관 에서 영구적인 재직 제안 (tenure or tenure-track)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꼭 대학이나 교육 기관이 고용주일 필요는 없으나 전임 연구원 3명 이상을 고용한 동일 학문분야에서 문서화된 업적이 있는 기관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동반이 가능하며. 노동청 허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이력서

  5.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아래에 중 2가지 이상의 증명자료):

  • 관련분야에서 인정받는 상장;

  • 우수한 임원으로 구성된 조직의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분야의 전문지에 본인의 업적에 대한 발표;

  • 관련분야의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 관련분야의 첫 개발업무의 핵심일원;

  • 관련분야의 교육/연구 출판물 기고인;

  • 미국 내 관련 기관/단체/업체로 부터의 고용제의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1(c) 다국적 기업의 간부/관리직 종사자(Multinational Exec & Managers)

최근 3년의 근무기간 중, 최소 1년간 한국 본사에서 간부 혹은 관리직으로 종사한 직원이 미국 지사에 발령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지사는 적어도 1년 이상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계열사, 자매회사 등도 미국 지사에 포함됩니다.

구비서류:

한국본사

사업자 등록증 세금 보고서 재무제표 회사 안내서 한국 본사의 재직증명 및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와의 관계 증명서류 회사 조직내 위치를 보이는 조직도

미국 지사

법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회사 재무재표 및 재정 관련 서류 미국 지사의 사업현황 증명서류 세금 보고서 사업계획서 회사 조직도 임대계약서

파견직원

본사 경력증명서 제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이력서 학력 동등평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2 고급학력 보유자 (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특출한 능력 보유자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고급 학력 보유자란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보유자로 동일 분야에서 5년 이상의 발전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전적인 경력이란 최근 5년간 직무의 내용과 의무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며, 그에 따른 책임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력이 그 다음 직무를 수행하는 바탕이 되는 직업이여야 합니다. 직업 자체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은 박사 학위를 경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출한 능력 보유자란 과학, 기술, 예술, 문화, 의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음 중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학력을 증명할수 있는 학위 증서 - 해당 직업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경력증명서 - 해당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요구되는 면허증 및 자격 - 특출한 능력에 합당한 고소득 증명 - 관련 분야의 공인된 국내외 전문단체에 소속된 소속증명, 회원증명 - 해당 분야에 기여한 업적 및 공헌을 증명할 상패나 추천서

이 비자의 소유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동반이 가능하며, 미국내의 취업을 위해서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단, 해당 인력의 미국 이주가 국가적 이득을 가져 온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경우 (National Interest Waiver or NIW)에는 노동허가검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NIW란?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미국 국익 (National Interest)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검증(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AAO's Dhanasar Case

2016년 12월 27일,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가 Dhanasar와의 소송을 통해 이전에 적용 되었던 NYSDOT 법을 페지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3가지 심사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1. 신청자의 전문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함.

2. 신청자는 전문분야을 발전 시킬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함.

3. 신청자의 노동허가 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해야함.

해당인:

  • 고학력 보유자

  • 특출한 능력 보유자

  • 의료 서비스 낙후지역이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 혹은 재향 군인병원에 취업한 의사

해당분야:

  • 미국인의 건강생활 (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환경과 자원활용에 기여할수 있는 분야

  • 미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NIW는 주로 교수, 연구원, 과학자들에 해당되나 컴퓨터 전문가, 의사, 변호사, 경영인, 켄설턴트, 금융계 전문인, 음악인, 예술인, 건축사 등의 직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은 동일 분야의 전문인이 보유하지 않은 독특한 기술이나 경험,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이나 업적이 장래 미국 국익에 공헌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구비서류:

고용주:

법인/학교/ 단체 등록증 법인/학교/단체 정관 (Article of Inc. or Formation of Cert) 법인/학교/단체 회칙 (Bylaws) 법인/학교/단체 재정관련서류 법인/학교/단체 세금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업자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법인/학교/단체 임대 계약서 법인/학교/단체 광고 자료, 안내책자,

신청자: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대학교/대학원 성적표 여권 사본 입국 허가서 사본 이력서 경력 증명서 본인의 학술적인 연구 논문 이나 출판문 추천서 (최소한 3개) 상장 기여한 업적 자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3 전문직 종사자 / 숙련공 / 비 숙련공

취업이민 제3순위는 전문직 종사자,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B-3 전문직 종사자 (Professionals) 자격요건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후원자(Sponsor)가 되어야 합니다.

EB-3 숙련공(Skilled Workers)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풀타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미국내에서 같은 자격의 근로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으로 2년 경력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고용주 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에서 같은 자격의 고용인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EB-3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Other Workers) 자격요건

EB-3 비숙련공 자격요건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없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을 말하며, 미국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은 풀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비숙련공 비자는 년 10,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B-3 스케줄 A 사전 노동허가제도 (Schedule A Pre-Certification)

미노동청에서는 미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이민국에 노동허가신청서ETA-9089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전노동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5만개의 스케줄 A의 이민문호가 개방되어 2007년 1월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EB-3 문호와 같이 취급되고 있으나 향후 동일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B-3 스케줄 A - Group I: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룹 I에 해당하는 직종은 등록간호사 (Registered Nurse)와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입니다. 간호사로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간호사로서 취업했다는 증명과

2. CGFNS 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간호사 국가시험 ( NCLEX-RN)에 합격하여 해당 주정부에서 발행한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GFNS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외국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미국 간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치러야 하는 일종의 예비고사로 간호학과 영어 두 과목이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 간호사도 미국 간호사시험(NCLEX-RN)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 (NCSBN)에서 실시하는 NCLEX-RN 시험은 미국 내에서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간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주 자격시험입니다.

각주 마다 간호사 면허 자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텍사스의 경우, 등록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NCLEX-RN 시험과 의료와 간호사에 관한 텍사스 주 법 시험에 합격하고, 임상 경력 2년 이상, 최소 영어시험점수 ETS: TOEFL: Paper based 560, Computer based 220, Internet based 83; TSE: 50, TWE: 4.0; IELTS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주에서 발부하는 정식 자격증이 있거나 해당 주의 물리치료 면허시험위원회에서 발행한 시험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 자격조건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텍사스의 경우,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텍사스 물리치료면허시험위원회에서 지정한 학력동등평가 기관 (ex. CGFNS) 으로 부터 텍사스 주에 맞는 학력 동등평가서 발급, 미국 물리치료사 시험 (National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or NPTE) 합격, 의료와 물리치료사에 관한 텍사스 주 법 시험 합격; 최소 영어시험점수 ETS: TOEFL: Paper based 580, Computer based 227; TSE: 55, TWE: 5.0; Internet based (ibt) ? Writing 24, Speaking 26, Reading 21, Listening 18 등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최종 영주권 인터뷰 전까지 의료업 종사자 인증서 (비자 스크린 인증서) 를 획득해야 합니다. 의료업 종사자 인증서란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 (IIRIRA) 343조항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미국내 관련업계 종사자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교육적 배경, 학위 및 자격증 인증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심사입니다. 의료업 종사자 인증서는 CGFNS 나 그와 동등한 학력동등평가 기관에서 받을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혹은 취업 비자 신청시 의사 (Physician)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 의료종사에게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EB-3 스케줄 A - Group II: 특출한 능력 보유자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그룹 II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 예술 과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특출한 능력 보유자 또는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대학 교수를 말합니다. EB-3에서 요구하는 특출한 능력은 EB-2의 특출한 능력 보유자 자격조건보다 훨씬 까다로우며 EB-1에서 언급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나 저명한 교수또는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 & Researcher) 자격 조건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 그룹 II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잘 사용되지 않는 취업이민 종류입니다.

EB-3 구비서류:

고용주:

법인 등록증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Formation of Cert) 법인 회칙(Bylaws) 회사 재정관련서류 회사 세금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업자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회사 임대 계약서 회사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신청자:

졸업증명서 학교 성적표 학력 동등평가서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경우) 여권 사본 입국 허가서 사본 이력서 경력 증명서 면허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4 종교직 종사자

종교단체의 성직자와 전문적인 종교인 또는 종교적 직업 또는 성직과 관련된 종교 단체에 종사할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민비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노동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B-4 종교직 종사자 자격요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직 종사자(목사, 전문적인 종교인이나 성직자, 종교직장인)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종파의 회원이여야 하며 종교기관에서 2년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란 미 연방세무국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IRC 501(c)(3)),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자격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란 안수를 받고, 교단에서 인정을 받아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문적인 종교인이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전도사, 지휘자등)

종교 직장인이란 전통적으로 종교 행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종을 말하며, 종교를 떠나면 사회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주일 학교 교사, 신방 전도사, 음악 반주자 등) 수녀나 스님도 성직자에 포함됩니다.

구비서류:

고용주 (교회, 성당, 사찰 및 스폰서 단체)

고용 계약서 및 고용 업무 내용 연방 세무국 고용주 번호 연방 세무국 비영리 단체 인가서 단체 등록증 단체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 단체 회칙 (Bylaws) 회의 기록 (minutes of meetings) 세금 보고서 단체 예산안 이 종교단체가 고용인이 최근 2년간 봉사한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이라는 증빙 자료 은행 잔고증명 주보 및 광고지 단체 재무제표 교회자산 입증서류나 임대 계약서 단체 회원록 단체 조직도 단체 사진 및 교회활동사진 그외 위의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신청자:

여권 및 비자 I-94 사본 현재 체류 신분이 합법적임을 증빙하는 서류 (새로운 I-94) 전 단체 재직 & 경력 증명서 호적등본 승적 증명서 월급 증명서 추천서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증, 수계증 침례증나 세례증 개인 재정 서류 전 교회에서 유급으로 봉사 했다는 사례 증명서나 월급 증명서 (미국에서 R-1 visa로 일한 경우에는 W-2 및 Tax Return Form)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그외 위의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는 서류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PERM (노동허가서 신청방법) 이란?

미 노동청에서는 2005년 3월 28일부터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LC)를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든 LC절차는 PER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기존의 일반절차 (Traditional)와 급행절차 (Reduction in Recruitment)는 폐지되었습니다.

LC 신청을 통해 고용주는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희망하는 고용인의 최소 요구사항에 적합한 근로자를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구하기 어렵 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노동청은 이를 검토하여 외국 근로자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LC은 National Interest Waiver을 제외한 취업이민2순위와 모든 취업이민3순위 (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에 필요하며 PERM를 통한 취업 이민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revailing Wage Request (적정임금 신청)

LC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가 가정 먼저 해야 할일은 주정부 인력국 (State Workforce Agency or SWA) 을 통한 적정임금 신청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에는 희망 고용인의 직책, 직무사항, 학력, 경력, 특수 기술 등 희망 고용인의 최소 기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SWA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분류와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고용주는 법규정에 따라 희망근로자가 영주권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주정부에서 책정한 적정임금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2. Recruitment Effort (채용 시도)

SWA로 부터 직업 분류와 적정 임금이 책정되면, 고용주는 직원모집 광고를 통해 미국내에서 먼저 구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광고 방법은 직업분류 (숙련직과 비숙련- Skilled or Unskilled Occupation 나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Professional Occupation)에 따라 다릅니다.

a.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집 시도 - 해당 지역내의주요신문의 일요일판 신문광고 2회 - 주노동청 30일간 채용 광고 - 회사내 10일간 채용공지 b.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모집 시도: 미노동청에서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보통 JOB ZONE 4 or above)은 위에서 언급된 3가지 필수사항 이외에도 노동청에서 지정한 아래 10가지중 3가지 방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채용박람회 광고 - 고용주의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 고용주의 웹사이트가 아닌 일반 구인 웹싸이트 채용광고 - 학교 채용프로그램을 통한 광고 (경력이 필요없는 경우) - 전문협회을 통한 광고 - 인력 채용 회사를 통한 광고 - 기존 고용인의 추천 - 교내 구직사무실을 통한 광고 ? (경력이 필요 없고 학위만 필요한 경우) - 지역신문이나 소수인종 신문광고 - 라디오나

TV광고 채용광고는 LC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180일 이전부터 30일전까지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 광고 후 30일이 지나야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A로부터 적정인금증명을 받고 LC 신청서를 접수 하기까지는 최단 60일이 소요됩니다.

취업 광고의 목적은 고용주가 원하는 인력을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서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 광고를 통해 적정 임금 신청서가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면접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서류증명을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Reference 가 좋지 않은 경우, 지원자가 더이상 관심이 없는 경우 등) 없이는 구직 지원자를 거절하고 고용주가 원하는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인력 채용을 위해 더이상 LC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Recruitment Report (채용시도 보고서)

만약 채용 광고 이후, 적정 임금 신청서에 요구된 최소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광고 기록과 지원자들의 명단, 채용하지 않은 이유 등의 기록을 만들어 LC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검증서와 같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Audit)를 받을 경우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

4. LC Application Filing with DOL (LC 신청서 체출)

PERM를 통한 LC 신청은 온라인으로ETA-9089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송부할 수 있으나 미노동청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유합니다.

노동청은 LC 신청서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통 60일 이내에 승인을 합니다. 채용 노력이나 기타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LC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합니다. 결정이 유보될 경우 사안에 따라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5. I-140 & I-485 Filing with USCIS (미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와 이민 신청서 접수)

노동허가서를 획득하면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인은 이민국을 통해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이민문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취업이민 청원서 (I-140) 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신청자 (외국인 근로자)는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하지만 이민 문호가 오픈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가 중국, 인디아,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오픈되어 있어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선순위가 오픈 되어 있지 안는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먼저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취업이민 이민문호가 오픈될 때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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