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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법 변경 방침


미국 비이민 학생 신분자 및 교환 방문자의 불법체류 신분 계산 방법 변경 방침

미 이민국은 F, J, 나 M 신분 소유자 및 부양 가족인 F-2, J-2, 나 M-2 신분자에 대한 불법 체류 신분 계산 방침을 바꾼다는 청책 메모를 게시했습니다.

F, J, 나 M 신분 소유자 (미국 유학생, 교환 방문자 및 부양가족)는 미국 입국할때 I-94에 체류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D/S (Duration of Status)라고 되어 있어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누적되지 않고 제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입국금지조항이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을 180일 초과이면 3년동안 미국 입국 금지가 되며, 1년이 초과되면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 미국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와 그들의 부양 가족들도 제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2018 년 8 월 9 일 이전에 신분 유지하지 못한 F, J 및 M 신분자는 이 해당 날짜 부터 불법 체류 기간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 때문에 불법 체류가 이미 시작된 경우, 아래의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 DHS가 다른 이민 혜택 요청을 판결하면서 개인이 비이민 상태를 위반했다는 공식 인정을하면, DHS가 이민 혜택 요청을 거부 한 다음 날부터

  • I-94가 만료 된 다음 날. 또는

  • 이민 판사나 어떤 경우엔 이민국 항소 행정기관 (BIA)이 배제, 추방 또는 철회 할 것을 명령한 다음날 부터 (항소 여부와 상관없슴) 불법체류기간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2018 년 8 월 9 일 또는 그 이후에 신분 유지을 못한 F, J 또는 M 신분자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불법체류기간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 F, J, 또는 M 신분자가 더 이상 학업 과정이나 허가 된 활동을 추구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활동에 참여한 다음 날;

  • OPT 실제 훈련 및 승인된 (grace period) 유예 기간을 포함한 학습 또는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다음 날;

  • I-94가 만료 된 다음날; 또는

  • 이민 판사나 어떤 경우엔 이민국 항소 행정기관 (BIA)이 배제, 추방 또는 철회 할 것을 명령한 다음날 부터 (항소 여부와 상관없슴)

단일 체류 기간 동안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초과 되었을 경우 미국 입국후 출국 한 개인은 미국 출국 전 얼마나 오래 불법 체류를 했는지에 따라 3 년 또는 10 년 동안 제입국 할 수 없습니다. 단일 체류 또는 복수 체류 기간 중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개인은 허가 없이 제입국하거나 또는 제입국을 시도 하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제 입국 할 수 없습니다.

3 년, 10 년 또는 영구적 불입국자는 입국불허 면제나 어떤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입국 가능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출처: Andy Cho, 조행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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