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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미국 노동 기준법에 따른 인턴쉽의 임금 지불 여부

OPT -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에 따른 인턴쉽 임금 지불 여부

학교 졸업 시기가 다가와 많은 유학생들이 OPT를 신청하여 Internship를 하기 시작하는데 "영리를 위한 고용주" (for profit employer)가 인턴을 고용할때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FLSA는 "영리를 위해"고용주가 일 하는 "직원" 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턴 및 학생은 FLSA에 따라 "직원"이란 정의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엔 업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지급 인턴 및 학생들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법원은 "주요 수익자 테스트"를 통해 인턴이나 학생이 실제로 FLSA의 직원인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이 테스트는 법원이 인턴 고용주 관계의 "경제적 현실"을 조사하여 어떤 당사자가 그 관계의 "주요 수익자"인지를 결정할 수있게합니다. 법원은 시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7 가지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1. 인턴과 고용주가 임금보상의 기대가 없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명시 적 또는 묵시적 보상에 대한 임금 보상 약속은 인턴이 직원임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2. 인턴십이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상 및 기타 실무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3. 인턴십이 통합 교과 과정 또는 학점 인정을 통해 인턴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4. 인턴십이 학업 일정에 따라 인턴의 학업 성취도를 수용하는 범위내 여야 합니다.

  5. 인턴쉽의 기간은 인턴십이 유익한 학습을 ​​인턴에게 제공하는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6. 인턴의 업무가 유급 직원의 업무를 대처하는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활이여야 하며 인턴에게 상당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7. 인턴의 인턴쉽이 끝난후 부터는 유급 인력의 수급권없이 인턴쉽이 실시된다고 인턴과 고용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주요 수혜자 시험"을 탄력적 인 시험으로 묘사했으며 단일 요소가 결정적이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턴이나 학생이 FLSA에 의거 한 직원인지 여부는 필연적으로 각 사례의 특수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턴이나 학생이 실제로 근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FLSA에 따라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반면에 인턴이나 학생이 직원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면 FLSA에 따라 최저 임금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Andy Cho, 조행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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