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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운전면허증 신청하기


텍사스 운전면허증 신청하기

미국 운전면허법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텍사스 운전면허 관련 정보는 http://www.txdps.state.tx.us 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텍사스에서 1달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없이 텍사스 운전면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온 경우에도 1달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1달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텍사스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텍사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텍사스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 실시, 시력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에 바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운전이 서툰 경우에는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1년간 조수석에 면허를 소유한 성인을 태우고 운전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볼때는 본인이 운전할 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관은 자동차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후,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에게 운전을 지시합니다. 운전자는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차를 출발시키고 주변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주행시 시험관은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각종 신호 준수 등 제반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지난 7월 제정한 법에 따라 2008년 10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더라도 면허증 신청 당시 남아있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운전면허신청/ 갱신시 필요한 서류:
  1.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미 사법부, 미 법무부, 미이민국에서 발부한 서류)

  2. 사회복지보장 번호 (SSN)

  3.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6개월 이상인 남아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임시 체류기간과 신분이 기재됩니다.

  4. 합법적인 체류신분에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D/S" or "Duration of Status") 경우 1년동안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5.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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