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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약혼자/배우자 비자

시민권자 약혼자/배우자 비자

시민권 약혼자 비자(K-1)란?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K-1)는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경우, 외국인 약혼자의 미국 입국 및 체류를 허락하는 비자로 미국 시민권자가 신청합니다. 외국인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약혼자나 약혼자의 자녀의 합법적인 진학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두사람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약혼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약혼자가 비자 신청 당시의 약혼자가 아닌 다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며, 본국으로 귀국한 후, 새로운 비자를 획득해야 합니다.

시민권 약혼자 비자(K-1) 자격요건

  1.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미국 입국 목적이 약혼자와의 결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미국 입국후에 90일 이내에 약혼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4. 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최근 2년 사이에 두사람이 만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관습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약혼자 비자(K-1) 구비서류

  1. 신청자의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여권 사본

  2. 최근 2년내에 두 사람의 만남을 증빙하는 서류 및 사진

  3. 미국 입국 후 90일내에 결혼을 하겠다는 진술서

  4. 신청자와 약혼자의 사진

  5. 신청자가 약혼자 두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전 배우자와의 이혼서류 등)

  7.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8. 최근 세금보고서

위의 구비 서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약혼자 비자(K-1) 유효기간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비자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이민 초청장이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이민 수속이 지연되어 가족이 오랫동안 헤여져 있는 경우, 이민초청장이 승인될 때까지 가족들의 미국체류를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도 합법적으로 취학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비자 자격요건

  1.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이민 초청이 이미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3. 배우자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자녀가(K-4) 미국에 체류하며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할 것을 희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비자 구비서류

  1. 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여권 사본

  2. 이민초청 (I-130) 접수증

  3. 결혼 증명 서류 및 재정보증 서류

  4. 초청받은 배우자와 자녀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비자 유효기간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K-3)는 2년간 유효하며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자의 초청장 승인여부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V1) 및 자녀 비자 (V2/V3) 란?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체류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으나 영주권을 미처 취득하지 못한 경우,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하고자 할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V비자를 가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는 이 기간 동안 이민초청자인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취학과 취업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V1) 및 자녀 비자 (V2/V3) 자격요건

  1.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이민 초청이 이미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으나 승인이 아직 않된 상태여야 합니다.

  3.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민신청접수가 되어 있고, 초청서류 접수 후 3년 이상을 기다린 경우에 한합니다.

  4.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며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V1) 및 자녀 비자 (V2/V3) 구비서류

  1. 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여권 사본

  2. 이민초청 (I-130) 접수증

  3. 결혼 증명 서류 및 재정보증 서류

  4. 초청받은 배우자와 자녀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V1) 및 자녀 비자 (V2/V3) 유효기간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최고 10년까지,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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