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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학 허가

취업/ 취학 허가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취학을 하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허가(I-765)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민법의 체류신분에 따른 취업자격과 취학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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