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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신분 변경


체류신분 변경

미국 체류의 목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목적과 달라진 경우나,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체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을 목적으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으나 미국 내에서 취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Status)을 B1/B2에서 F1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체류신분 변경 자격요건

  1. 신청일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새로 획득하고자 하는 체류신분의 자격요건과 맞아야 합니다.

  3. 현재 체류신분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미국 이민국의 승인없이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 넘긴 사람들

  2. C ( 경유하는 여행자) 비자 소비자

  3. D(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 비자 소지자

  4. K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자녀) 비자 소지자

  5. TWOV - 무비자로 경유하던 여행자

  6. J (교환) 비자로 2년의 귀국조건이 있는 사람, 단 귀국조건의 면제를 받거나 귀국조건이 없는 사람은 신분 변경 가능

  7. S - 범죄관련 수사 관련 또는 체포를 위한 제보자

  8. 무비자 협정국민으로써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9. M-1 에서 F-1으로 바꾸거나 , 또는 M-1에서 H-1으로 바꾸는 경우 (만약에 H-1의 자격이 M-1으로 받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할 때)

체류신분 변경 관련 구비서류

체류신분 변경은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행선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신분 변경 후 주의사항

체류신분 변경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와는 무관하게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것이 새로운 비자를 획득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체류신분 변경을 한 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사유에 합당한 비자를 다시 획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는 주로 본국에서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멕시코나 캐나다, 제 3국에 위치한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국을 통해 새로운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아직 기존비자가 유효할 경우에는 기존 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하기 전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3국 비자 신청규정은 매우 자주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행선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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